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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통일법, 무엇이 달라졌나요?

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, 법령·계약서·공문서 등에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.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나이, 연 나이, 만 나이가 섞여 쓰여 혼란이 있었지만, 이제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.

만 나이 · 세는나이 · 연 나이의 차이

만 나이 계산 예시

예를 들어 2000년 5월 10일생이 2026년 6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, 올해 생일(5월 10일)이 이미 지났으므로 만 나이는 26세입니다. 만약 기준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아직 생일 전이므로 만 나이는 25세가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올라가나요?

네.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납니다.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작년 기준의 나이가 유지되고, 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가 되면 한 살이 올라갑니다.

세는나이와 만 나이는 항상 차이가 같나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2살 많고, 생일이 지난 후에는 1살 많습니다. 1월 1일에 모두 한 살을 더하는 세는나이의 특성 때문에 생일 전후로 차이가 달라집니다.

병역, 학교 입학 등은 어떤 나이를 쓰나요?

병역법,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(현재연도 - 출생연도)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