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년월일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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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결과
상세 정보
| 출생일 | - |
| 기준일 | - |
| 다음 생일 | - |
| 다음 생일까지 | - |
| 살아온 총 일수 | - |
※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법적·행정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. 본 결과는 입력한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한 계산값입니다.
만 나이 통일법, 무엇이 달라졌나요?
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, 법령·계약서·공문서 등에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.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나이, 연 나이, 만 나이가 섞여 쓰여 혼란이 있었지만, 이제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.
만 나이 · 세는나이 · 연 나이의 차이
- 만 나이: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.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
올해연도 - 출생연도 - 1, 생일이 지났으면올해연도 - 출생연도입니다. 태어난 직후는 0세입니다. - 세는나이(한국식 나이):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,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해집니다. 계산식은
현재연도 - 출생연도 + 1입니다. - 연 나이: 생일과 무관하게
현재연도 - 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. 병역법,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됩니다.
만 나이 계산 예시
예를 들어 2000년 5월 10일생이 2026년 6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, 올해 생일(5월 10일)이 이미 지났으므로 만 나이는 26세입니다. 만약 기준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아직 생일 전이므로 만 나이는 25세가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올라가나요?
네.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납니다.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작년 기준의 나이가 유지되고, 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가 되면 한 살이 올라갑니다.
세는나이와 만 나이는 항상 차이가 같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2살 많고, 생일이 지난 후에는 1살 많습니다. 1월 1일에 모두 한 살을 더하는 세는나이의 특성 때문에 생일 전후로 차이가 달라집니다.
병역, 학교 입학 등은 어떤 나이를 쓰나요?
병역법,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은 여전히 연 나이(현재연도 - 출생연도)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.